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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3752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피고들은 B이 2012.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금456호로 공탁한 27,803,690원 중 17,278,498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물품대금채권의 양도 ⑴ 주식회사 청원에프앤비(이하 ‘청원에프앤비’라고만 한다)는 2011. 12.경 서울특별시 교육청 산하 C고등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여 27,803,690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이 있다.

⑵ 청원에프앤비는 2011. 12. 20.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7,278,498원 부분을 양도하고, 2011. 12. 21. C고등학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⑶ 또한 청원에프앤비는 2011. 12. 22. D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10,525,194원 부분을 양도하고, 2011. 12. 23. C고등학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가압류결정 청원에프앤비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각 가압류결정이 아래와 같이 C고등학교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가압류결정 청구금액(원) 송달일 1 주식회사 우리사랑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1카단1201 8,626,703 2011. 12. 27. 2 E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카단8122 24,524,194 2011. 12. 30. 3 F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카단8107 8,782,620 2012. 1. 2. 4 피고 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단10183 7,000,000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319 4,000,000 2012. 2. 8. 5 G 인천지방법원 2011카단17730 8,222,225 2012. 1. 9. 6 주식회사 선진에프에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카단2407 31,930,260 2012. 1. 18. 다.

공탁 B은 2012. 2. 14. 아래와 같이 27,803,690원을 공탁(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금456,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고, 2012. 2. 17. 위 법원에 공탁사유를 신고하였다.

법령조항 : 민법 제487조 피공탁자 : 청원에프앤비 또는 원고 또는 D 공탁원인 : 제3채무자인 C고등학교는 청원에프앤비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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