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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392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커피, 음료 등의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03. 7.경부터 2006. 12.경까지 원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물품을 거래처에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수금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원고에 입금하지 못한 금액이 2006. 6. 1. 기준으로 65,747,071원에 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6. 6. 1. 위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의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이 사건 미수금채권’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퇴사한 이후 2011. 6.경부터 “B”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원고로부터 커피, 음료 등을 납품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2012. 1.경부터 2014. 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72,272,000원의 물품을 납품받았다

(이하 원고가 이 무렵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받을 대금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각 세금계산서 발행일 전후로 돈을 입금하여 2012. 2.경부터 2014. 4.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78,006,270원을 입금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무렵 지급한 돈을 ‘이 사건 변제금’이라고 한다). 마.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이 사건 변제금액은 여러 사정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나,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을 모두 입금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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