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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45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2,061,858원 및 그 중

가. 356,501,01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및 납품지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와 소외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은 다음과 같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개별 계약은 계약일자로 특정한다

), 여기에는 피고 회사가 물품의 납품을 지체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 2011. 10. 7. ‘방탄헬멧(구형) 외 2항목’에 관한 물품구매계약 나) 2012. 6. 12. ‘방탄헬멧(구형) 외 1항목’에 관한 물품구매계약 2) 피고 회사는 전항의 각 물품구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품의 납품을 지체한바, 방위사업청은 납품을 지체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면서 ① 해당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이하 ‘공제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거나 또는 ②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의2에 따라 채권보전서류를 제출받은 다음 해당 지체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대금 전액(이하 ‘미공제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위 ②의 방법에 따라 피고 회사가 미공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방위사업청이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검토결과에 따라 반환해야 할 금액을 통보하면 피고 회사는 즉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3) 방위사업청이 위 ②의 방법으로 채권보전서류를 받고 지급한 미공제 물품대금에 포함된 지체상금은 가) 2011. 10. 7.자 물품구매계약의 대금 중 합계 79,425,299원, 나) 2012. 6. 12.자 물품구매계약의 대금 중 합계 349,397,049원이었다. 나.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0조의2에 따른 채권보전서류로서 원고와 사이에 지체상금 납부 지급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별지

1.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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