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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212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66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3.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썬산업(이하 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은 2014. 3. 31.경 피고에게 쇄사, 25mm 자갈 등을 대금 240,660,970원, 지급기일 2014. 4. 25. 지급기일이 명시된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으나, 피고가 지급기일 자체를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는 않다.

로 정하여 인도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피고는, 갑 제1호증의 6(전자세금계산서)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를 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나.

썬산업은 2014. 4. 1.경 B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4. 7.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위 채권양도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다. 그 후 B은 2014. 10. 2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다시금 양도하고, 2014. 10. 2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4. 10. 30.경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240,660,97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다수의 채권가압류가 경합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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