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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88644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우람약품(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가 2016. 7. 1. 그 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42,187,879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소외 회사가 2016. 7. 4. 피고에게 “소외 회사가 2016. 7. 1.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42,187,879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지급보증목적으로 전부 양도하였기에 원고가 귀하에게 금원의 지급을 요청할 때 위 금원을 채권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2,187,8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물품대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는 그 약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이므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1426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어 그 채권자를 확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42,187,879원 전액을 변제공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1426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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