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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0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의 주문 취소로 배송이 중단되거나 반품되어 반품 창고로 입고되어야 할 물품들에 대한 피해 회사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허점을 악용하여 자신이 직접 물품을 주문하여 물품이 배송 준비를 위해 물류 창고로 출고된 직후에 위 주문을 취소해 버린 후 물품이 배송을 위해 트럭에 실리면 그 트럭을 이용하여 배송을 하는 도중에 위 물품을 빼돌려 판매해서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16. 2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몰 ‘B’에 자신의 ID로 로그인한 후 시가 합계 5,844,160원인 애플 맥북 프로 노트북 2대를 주문한 다음 위 노트북들이 배송 준비를 위해 창고로 출고된 직후인 그 다음날 06:56경에 주문을 취소해 버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 2대를 구입할 의사도 없으면서 주문을 하였던 것이고, 주문 취소로 반품될 위 노트북 2대를 빼돌려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주문을 취소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노트북 2대를 물류 창고로 출고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7.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취소한 후 배송 과정에서 가로채는 방법으로 합계 17,904,8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의도한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의 배송 기사로 투입되는 바람에 물품을 빼돌리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주문 일시 주문 물품 금액(원) 배송 주소 취소 일시 주문자이름 1 2018. 1. 1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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