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제품 주문 및 배송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 10:40 경 김포시 D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의 물류 창고에서, 시가 1,078,000원 상당의 캐논 시브이 피 (CVP) 400 빔 프로젝트 기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734,648원 상당의 피해자의 물품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2051]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서울 용산구 E 건물 별관 1 층 15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물류 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가 판매하는 노트북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 위 물류 팀 사무실에서 수리가 완료된 시가 2,604,153원 상당의 에이 서 노트북 2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서울 용산구 소재 전당포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7,012,369원 상당의 노트북 및 노트북 패드 273대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2]
1. 피고인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범행장면 사진, 범죄 일람표, 도난 품목 리스트 [2016 고단 2051]
1. 피고인 법정 진술
1. 증인 H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수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직증명서, 분실 리스트, 입출고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 범죄 일람표별 입, 출고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