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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5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고 배송을 받은 물품에 대한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반품 및 환불정책에 따라 반환 대상 물품이 실제 피해자에게 반환이 되었는지 확인되기 전에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 대상 물품을 수령하는 즉시 환불대금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이를 배송 받은 후, 일부 물품을 뺀 채 마치 물품이 모두 들어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여 반품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만을 환불받는 방법으로 위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2.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에 C 아이디로 접속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총 5,950원 상당의 ‘페리오 덴탈쿨링 마우스 스프레이 아이스민트 6.2ml,’ 제품 3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제품을 배송하게 하여 2018. 4. 3.경 서울 강남구 D오피스텔에서 위 상품을 취득하고, 바로 반품 요청을 하여 지불한 대금을 환불받으면서 마치 물품이 들어 있는 것처럼 상자를 포장하여 피해자의 배송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상자를 회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8회에 걸쳐 합계 19,397,84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기남부지방경찰청 담당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A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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