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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정1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D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가구 및 가전제품 배송업체에서 1 톤 화물차량을 지 입하고 가구 및 가전제품 배송 일을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D는 공모하여 2015. 9. 1. 08:00 경부터 10:00 경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물류 창고 앞에서 피해 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류 창고 출입문 앞에 1 톤 화물차량 2대를 주차해 놓고 배송 물품을 상 ㆍ 하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구 및 가전제품의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에 대한 수사) 사본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배송 급여 지급을 요구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응해 주지 않자 화물차량 2대를 물류 창고 출입문에 바짝 붙여 주차시킨 점, 이에 피해자 측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물차량 2대를 옮길 것을 요구하고 돌아가자, 피고인들은 화물차량 2대를 옮기기는 하였으나 출입문에서 거리만 조금 더 띄웠을 뿐인 점, 이로써 물류 창고의 출입문이 온전히 열리지 않아 배송 물품의 상 ㆍ 하차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었던 점, 실제 당시 배송기사 J이 물류 창고 내에 있는 물건을 상차하려 하였으나 위 화물차량 2대가 출입문을 막고 있어 포기하고 돌아가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화물차량 2대를 주차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물류 창고 상 ㆍ 하차 업무를 방해 하리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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