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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8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E를 찾아갔는데 E가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 앞에 주차를 하였던 것에 불과 하다. 당시 E는 이미 상하차 작업을 마친 상태였고, 가사 일부 작업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물류 창고에는 출입문이 두 개이므로,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반대편 출입문으로 상하차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D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충북 청원군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가구 및 가전제품 배송업체에서 1 톤 화물차량을 지 입하고 가구 및 가전제품 배송 일을 하였던

자들이다.

피고인과 B, D는 공모하여 2015. 9. 1. 08:00 경부터 10:00 경까지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물류 창고 앞에서 피해 자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물류 창고 출입문 앞에 1 톤 화물차량 2대를 주차해 놓고 배송 물품을 상 ㆍ 하차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구 및 가전제품의 배송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배송 급여 지급을 요구하려고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응해 주지 않자 화물차량 2대를 물류 창고 출입문에 바짝 붙여 주차시킨 점, 이에 피해자 측에서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화물차량 2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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