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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07 2019고단17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인 D택배에서 배송 직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배송완료 전 주문을 취소하면 그 결제대금이 환불되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주문취소된 물품의 반품 여부를 전산상으로만 확인할 뿐 실제로 반품ㆍ입고되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허점을 이용하여, 배송직원인 자신의 담당구역을 배송지로 하여 물품을 주문한 후 이를 취소하여 결제대금을 환불받고 빈 상자만 반품한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이 물품을 수령한 뒤, 피고인이 이를 E 사이트를 통해서 다른 곳에 되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평택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H’ 아이디로 C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시가 650,250원 상당의 벤큐 24.5 인치 FHD 게이밍 모니터, XL2546(무결점) 1개를 주문하였다가 그 무렵 그 주문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주문하였다가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결제대금만 환불받고 빈 상자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반품을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이 수령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주문취소한 물품을 반품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3,420,05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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