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8. 13. 14:35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웃거 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4:35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4 차로를 성 대 사거리 방면에서 수원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60세) 이 운전하는 E 라보 화물차 후미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이어 피해자 D이 화물차에서 내려 사고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싼 타 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라보 화물차 왼쪽 방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도주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에 의해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이 가로막히자, 승용차를 멈추지 아니하고 피해자 D이 서 있는 방향을 향하여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 D이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와 충격하게 하였고, 이어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37세) 이 운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