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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5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6. 03: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포터 2 1 톤 화물차 옆에 피고인의 G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 연료 통 상하에 2개의 구멍을 내어 손괴한 다음, 하단의 구멍에서 새 어 나오는 시가 21,000원 상당의 경유 약 20리터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02:58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포터 2 1 톤 화물차 옆에 피고인의 G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시가 180,000원 상당의 위 화물차 연료 통 상하에 2개의 구멍을 내어 손괴한 다음, 하단의 구멍에서 새 어 나오는 시가 32,640원 상당의 경유 약 30리터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및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2. 19. 02:04 경 대전 대덕구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봉고 3 1 톤 화물차 옆에 피고인의 G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시가 210,980원 상당의 위 화물차 연료 통 상하에 2개의 구멍을 내 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하단의 구멍에서 새 어 나오는 경유를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유가 나오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2. 29. 02:20 경 대전 대덕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 둔 Q 봉고 3 1 톤 화물차 옆에 피고인의 G 싼 타 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미리 준비한 전동 드릴로 시가 305,987원 상당의 위 화물차 연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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