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6. 2. 14. 09: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공군 관사 버스 정류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오 산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 중 휴대폰을 작동하다가 핸들을 놓치게 되면서 위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위 피해 자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K5 승용 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의 싼 타 페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4. 09:20 경 화성 시 병점 동 병점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