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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6 2016고단8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2.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3. 2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 성남 초등 학교사거리 앞 도로를 영장 산 터널 방면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던

D 라보 화물차 뒤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에 위 라보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1 세) 가 운전하던

F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라보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6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5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 비 2,005,908원 상당, 피해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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