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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422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4.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C은 D시장 토지 위에 기존 건물을 없애고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 C은 1993. 5. 27. 원고 소유인 E 주식회사 법인 및 그 소유 부동산(서울 양천구 F 대 2,148㎡ 토지 공유지분과 D시장 건물)과 기타 재산 일체를 매매대금 8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고, 계약금 52,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1차 중도금 48,000,000원은 1993. 7. 30.까지, 2차 중도금은 그 매매물건과 관련한 원고와 E 주식회사가 부담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체납 제세공과금, 각종 채무금 등을 피고 C이 해결하기로 하고 그에 소요된 총비용을 지불일을 정하지 않고, 잔금은 계약금, 1, 2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C이 사업을 종료함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하였다. 2) 그 후 피고 C이 대표이사였던 G 주식회사는 1993. 11. 23.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약 4억~5억 원'으로 정하고 D시장의 기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 건축하여 사업을 종료함과 동시에 그 잔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잔금지불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3) G 주식회사는 위 E 주식회사를 합병하였고, 현재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D시장 기존 건물을 멸실시키고 건물을 신축하여, 2008. 4. 16. 신축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8. 5. 23.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잔금지불약정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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