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700만 원, 기간 2008. 5. 1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C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피고 C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만일 피고 B이 적법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한 자라면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이행과 상환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무단전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위 임대차의 기간만료를 원인으로 원고 측으로부터 보증금을 상환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측에게 인도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2008. 4.경 원고로부터 보증금 1,700만 원에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사실{그 임대차계약은 피고 C과 원고의 대리인(부) E으로부터 (복)위임을 받은 D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그 무렵 피고 C은 원고 측에게 보증금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