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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8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6,935,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6. 1.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철원군 D시장의 상인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회원이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 B은 2005. 4.경부터 2011. 7.경까지 원고의 회장 또는 총무로서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존 총무로부터 인수받은 자금, 강원 철원군수로부터 D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노점상들로부터 거두는 장세, 공동 화장실 사용료 및 사무실 임대료 수입 등 원고의 자금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아래와 같이 합계 36,935,6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2005. 4.경부터 2008. 9.경까지 원고의 자금으로 E, F 등에게 청소비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15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작성하고 그 무렵 차액 합계 210만 원을 가져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 2009. 초경부터 2010. 말경까지 철원군수로부터 D시장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들 및 G을 안전감시요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하고 이들을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다음 이들을 위하여 그 무렵 건강장기요양보험료 2009년분 2,991,600원, 2010년분 2,738,800원, 국민연금보험료 2009년분 5,065,200원, 2010년분 4,486,350원, 고용보험료 2009년분 749,310원, 산재보험료 2009년분 664,290원 등 총 16,695,630원을 보험료로 지출하여 횡령하였다

(이와 달리 위 보험료 16,695,630원은 피고 B을 포함한 3인에 대한 보험료를 합한 것이므로, 피고 B의 횡령금은 5,565,21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원고로부터 2010. 7. 5. 200만 원, 같은 해 10. 20. 350만 원, 같은 해 11. 24. 150만 원, 같은 해 12. 21. 1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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