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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12.18 2013나211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A은 C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D빌딩 지층 30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8. 기준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 합계 9,460,928,540원을 징수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은 2008. 2. 15. 피고 A과 사이에, C이 피고 A으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이 발행한 별지 주식목록 기재 피고 A 소유주식 99만 주를 대금 5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갑 제2호증의 1, 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식 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제1조 매매의 목적물 및 매매의 합의 (1) 피고 A은 피고 A이 보유하고 있는 Schedule 1 기재와 같은 본건 주식을 본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하고, C은 이를 매수한다.

(2) 본 계약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피고 A은 C에게 본건 주식 및 이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양도하고 C은 피고 A으로부터 이를 양수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매매대금 본건 주식의 총 매매대금은 50억 원으로 하며, 제6조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 (1) C은 본 계약일에 계약금으로 총 매매대금의 20%에 해당되는 10억 원을 피고 A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C은 2008년 ( )월 ( )일에 총 매매대금의 80%에 해당되는 40억 원을 피고 A에게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 피고 A은 제3조 제2항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주식 전부를 C에게 양도하고, C 명의로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절차를 완료한다

(이하 ‘본 계약의 완결’). 제11조 계약의 해제 등 (1) C이 잔금을 지급해야 할 날 이후 30일 이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C이 본 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A은 본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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