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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4 2018가단1035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 C은 1993. 5. 27. 원고 B과 사이에 ‘E 주식회사 법인 및 소유 부동산과 기타 재산 일체’를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서울 양천구 F 대 2,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71.94/214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1407.21/2148 지분에 관하여는 G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시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계약금 52,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1차 중도금 48,000,000원은 1993. 7. 30.까지 지급하며, 위 매매물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체납 조세공과금, 각종 채무 등 소외 회사가 이행 또는 해결해야 할 모든 사항을 원고 B이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해결한 후 소요된 비용 총액을 2차 중도금으로 정산하고, 잔금은 계약금, 1, 2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B이 사업을 종료함과 동시에 지급한다( 제2조). 2) 이 사건 토지 중 G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분을 원고 B이 매수하도록 피고 C이 조치하고, 원고 B은 G 외 1인에게 위 800,000,000원과 별도로 매매대금 45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3조). 3) 원고 B이 추정된 잔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야 한다(제5조 . 라.

한편, 원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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