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호증, 을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1993. 5. 27. 피고 C과 사이에 “E 주식회사 법인 및 소유 부동산과 기타 재산 일체를 대금 8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 주식회사가 서울 양천구 F 대 2,1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71.94/2148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1407.21/2148 지분에 관하여 H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또한 E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건축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시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계약금 52,00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1차 중도금 48,000,000원은 1993. 7. 30.까지 지급한다.
△위 매매물건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체납 제세공과금, 각종 채무 등 E 주식회사가 이행 또는 해결해야 할 모든 사항을 피고 C이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 해결하고, 소요된 비용총액을 2차 중도금으로 정산한다.
△잔금은 계약금, 1, 2차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C이 사업을 종료함과 동시에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매매계약 제2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위와 같이 H 외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지분을 피고 C이 매수하도록 원고가 조치하고, 피고 C은 H 외 1인에게 위 800,000,000원과 별도로 매매대금 45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하였다
(매매계약 제3조).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피고 C이 추정된 잔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를 약속어음 등을 발행하여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