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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68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 공문서 행 사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1. 9.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F은 모바일 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G( 일명 ‘H’) 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로서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A은 2015. 7. 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주식회사 G의 계열사로서 수익 사업체라고 사업 설명된 주식회사 I 부사장으로서 수익사업으로서 부실채권 사업 등 관련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5.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주식회사 I 사장으로서 위 사업 전반을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4. 10. 경부터 주식회사 G 계열사로서 수익 사업체라고 사업 설명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 설명을 하고, 피고인 D은 2014. 12. 경부터 주식회사 G 이사로서 F의 지시에 따라 회계, 자금관리 등 일반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15. 3. 15. 경부터 2015. 9. 15. 경까지 위 주식회사 J 부사장으로서 위 수익사업 관련 투자 설명을 하였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ㆍ 관리 또는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서울 강남구 K 빌딩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본사 및 전국 각지의 지점 등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본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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