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 주 )F 은 2012. 11. 9. 경부터 2017. 3. 28. 경까지 충북 옥천군 G에서 운영된 돼지 육 가공업체로서, 운영자 H는 2015. 중순경부터 납품 받은 생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위 ( 주 )F 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 주 )I 의 운영자인 J을 통해 K을 소개 받게 되었으며, K과 L으로부터 ‘ 투자 자를 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 주 )F 명의로 투자자를 모을 수 있게 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H, K, L( 이하 ‘H 등’) 은 2016. 3. 7.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커피 숍에서, K과 L이 작성해 온 투자 약정서 양식과 일일 수익 보상 플랜을 함께 검토한 후, H가 K이 작성한 투자금 운영원칙, 수익발생 내역, 투자 협약서 서류에 서명을 하며 함께 투자자를 모으기로 합의하였고, L은 1번 사업자로서 투자자들에게 회사 소개 및 사업 설명을 하고 센터 장들을 모집, 관리하는 역할, K은 투자금을 관리하며 배당과 수익금을 송금하는 역할, H는 ( 주 )F 의 대표로서 투자자들에게 충북 옥천에 있는 육 가공공장을 견학시켜 주며 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2016. 3. 20. 경 대전 중구 O 빌딩 P 호에 ( 주 )F 대전 영업소 사무실 개설한 후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 관리할 센터 장들을 모집하여 청주센터 장 피고인 A( 근무기간 : 2016. 4. ~2016. 11.), 세종 센터 장 피고인 B( 근무기간 : 2016. 4. ~2016. 11.), Q 센터 장 피고인 C( 근무기간 : 2016. 5. ~2016. 11.), R 센터 장 피고인 S( 근무기간 : 2016. 7. ~2016. 11.), 대전 오류센터 장 피고인 D( 근무기간 : 2016. 7. ~2016. 11.), 대전 탄 방 센터 장 피고인 E( 근무기간 : 2016. 7. ~2016. 11.) 과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