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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858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I( 일명 ‘J’, 이하 J이라 한다) 는 2015.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모바일 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수신한 불법 금융 다단계 업체이고, K( 일명 ‘L’, 이하 L이라 한다) 은 가상 전자 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 배 내지 2 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수신한 업체이고, M, N은 위 J의 방식과 같이 일정한 후원 수당의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모바일 쇼핑몰 등에 투자하기로 표방한 다단계판매조직이고, 범죄사실 제 2 항과 달리 제 3 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만 공소가 제기되어 있으므로, 그 표현을 수정하였다.

O은 위 J, L, M, N의 운영자로서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며, P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으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K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괄하고 위 수익 사업체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며, Q은 부회장의 지위에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 설명을 담당하였고, R( 가명 S) 은 2015. 5. 1. 경부터 주식회사 I의 사업 설명강사로 활동하고 K의 상무이사로 K의 최상 위 판매자 겸 사업 설명강사로 2015. 11. 24. 경까지 근무한 사람이고, T은 J, L, N의 최상 위 판매자로서 보상 플랜을 제작하고 수당 관련 강의를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J, L, N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상위 판매자들을 통해 전국 각지 주요 도시에 센터를 개설하고 영업하면서, 위 O, Q 등이 직접 투자 설명을 하거나 상위 판매자들이 전국 각 센터에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3. 경부터 2016. 4. 경까지 위 J, L, 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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