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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2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모바일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P(일명 ‘Q’)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전자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 내지 2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R(일명 ‘S’)의 운영자로서 투자설명, 투자금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피고인 B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 겸 수익사업체라고 사업설명된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R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괄하고 위 수익사업체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한 자이며, 피고인 C은 주식회사 T 부회장 겸 위 업체들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U의 회장으로서 R과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허위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준 자인데, 2012.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가명 V)은 2015. 5. 1.경부터 주식회사 P의 사업설명강사로 활동하고 R의 상무이사 겸 최상위급 사업자 겸 사업설명강사로 2015. 11. 24.경까지 근무하면서 사업설명을 총괄하면서 수당으로 5,000만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며, W는 R과 R 마케팅플랜 및 관련 전산을 개발해 주고 3억 7천만원 상당을 위 업체로부터 받아가고 최상위급 사업자로서 8,000만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1. 200% 고수익 보장 주식회사 P 투자금 수신(속칭 ‘Q’)(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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