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F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H, I, N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는 2018. 5.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Y은 모바일 쇼핑몰 및 광고 사업, 에너지 사업 등을 통해 투자 원금의 20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단기간에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수신한 주식회사 Z( 일명 ‘AA’) 의 회장 겸 실제 대표이사 겸 가상 전자 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 배 내지 2 배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 여 투자금을 수신한 AB( 일명 ‘AC’) 의 운영자로서 투자 설명, 투자금 수신, 자금관리를 총괄한 총책이고, AD는 2015. 3. 하순경부터 위 업체들의 부산본부장 겸 수익 사업체라고 사업 설명된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로서 수익사업 관련 투자 설명을 담당하고 AB과 관련하여 부산지역의 투자금 수신 및 수당지급을 총괄하고 위 수익 사업체의 운영 및 관련 사업을 총괄한 사람이며, AF은 주식회사 AE 부회장 겸 위 업체들의 계열 사인 주식회사 AG의 회장으로서 AB과 관련된 투자자들에게 6개월 만에 5 배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외국 은행 명의의 허위지급 보증서를 발행해 준 사람이고, AH( 가명 ‘AI’) 은 2015. 5. 1. 경부터 주식회사 Z의 사업 설명강사로 활동하고 AB의 상무이사 겸 최상 위급 사업자 겸 사업 설명강사로 2015. 11. 24. 경까지 근무하면서 사업 설명을 총괄하면서 수당으로 5,000만 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며, AJ는 AB과 AB 마케팅 플랜 및 관련 전산을 개발해 주고 3억 7천만 원 상당을 위 업체로부터 받아 가고 최상 위급 사업자로서 8,000만 원 이상을 취득한 자이다.
피고인
A는 2번 사업자로서 2015.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200% 고수익 보장 주식회사 Z 투자금 수신( 속칭 ‘AA’, 이하 ‘AA’ 이라 함) 사업과 관련하여, 2015. 9. 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