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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4.21 2020가단1001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6,000만 원, 원고 B에게 7,74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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