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가합275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9,2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92,822,222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9,2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92,822,222원과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