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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08 2018가합2753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39,233,333원, 원고 B, C, D에게 각 92,822,222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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