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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20가합415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40,000,000원, 원고 B에게 354,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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