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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518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9,909,800원, 원고 B에게 60,166,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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