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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가합4078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58,000,000원,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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