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3 2017가합40787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58,000,000원,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358,000,000원,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