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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가합73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B에게 59,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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