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가합73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B에게 59,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8,000,000원, 원고 B에게 59,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