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의 “공중위생법시행령”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2행부터 제8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1) 우선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살펴본다.
①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외에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외되는 행위 및 시설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의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관광진흥법상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공중위생관리법은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면서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관광진흥법은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관광숙박업을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하면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 등이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진흥법상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중 생활숙박업의 일종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