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정정하였다”를 “정정 통지(이하 ‘이 사건 정정 통지’라 한다)하였다”로 고쳐 적는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1) 이 사건 부과예정 통지, 이 사건 정정 전 처분 통지, 이 사건 정정 통지(이하 통칭할 때는 ‘이 사건 부과예정 통지 등’이라 한다
)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송달장소(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가 아닌 장소(E의 식당)에서 E에게 교부되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예정 통지 등의 송달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원고의 고지 전 심사청구권을 침해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 행부터 제6면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 한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