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9.11.08 2019누2263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의 “원고는 계속 중이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8고정29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9. 2. 15.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9. 10. 11. 그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9노238호)에서는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0, 11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원고는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위와 같이 등유 판매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형사사건의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등유 판매에 관하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