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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02 2016고단1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경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의 친언니인 D 소유의 제천시 E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C 앞으로 채권 최고액 3,900만 원 및 채권 최고액 2,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C에게 ‘2,000 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더 쓰게 해 달라, 담보로 제공하였던

E 집이 팔렸으니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C으로부터 ‘ 담보물이 없으니 다 갚아 달라’ 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C에게 ‘ 제천시 F에 내 땅이 많다, 200평, 300평 씩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집을 짓고 있다, 3,000만 원을 다시 빌려 주면( 변 제하지 않고 계속 쓰게 해 주면) 그 중 1 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말하고, 그 무렵 C과 함께 제천시 G, H( 이하 ‘G 토지’, H 토지 ‘라고 한다) 로 가 그곳의 주택공사 현장을 보여주면서 ‘ 여기에 200 평짜리 땅도 있고, 300 평짜리 땅도 있는데 3,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300 평짜리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3. 10. 30. 경 C에게 ‘ 차용금 액 금 삼천만원, 변제기 일 2014년 5월 30일, 이자율 연 2.5%, 이자지급 기일 매월 30일’ 등이 기재된 차용 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계속하여 2013. 11. 18. 경 ‘ 돈이 더 필요하니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2014. 5. 3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 토지 또는 H 토지 등 C에게 보여주었던 주택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맹지로서 가치가 없는 I 토지( 이하 ‘I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C 앞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여 줄 생각이었고, C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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