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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3 2016고정57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에게 “E 은 2014. 10. 2. F에게 1,7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주택에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는데, 근저당권을 실행하면서 2015. 6. 2.까지의 이자를 28,152,500원으로 계산하여 배당 받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으니 처벌해 달라.” 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E이 F의 기존 채무 1,300만 원을 합한 3,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으면 1,700만 원을 차용해 줄 수 없다고 하여 F이 피고인에게 “ 내가 다 알아서 6개월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니 보증을 해 달라. ”라고 부탁하자, 이에 동의하면서 F의 E에 대한 채무 총 3,000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하고, E에게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6. 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중앙 동로 21에 있는 창원지방 검찰청 마산 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및 그중 E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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