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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11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3. 경 제주 남 광 북 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고소인 B( 여, 57세 )으로부터 차용금 2,100만 원의 변제를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C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앞으로 당신 소유 제주시 D 오피스텔 E 호 오피스텔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C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으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의 변제 독촉을 받던 상태로서 고소인 소유의 오피스텔을 C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독촉을 피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담보로 C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여 고소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0. 12. 9. 경 위 D 오피스텔 E 호에 대하여 채권자 C에게 채권 최고액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 단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고소 인은 2009. 3. 12. 경 자금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고소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을 활용해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용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② 고소 인은 또한 2009. 6. 15. 경 C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형사고 소하자, 2009. 7. 31. 경 피고인이 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도록 소장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주기도 한 사실, ③ 고소 인은 2010. 12. 9. 경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C를 근저 당권 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었는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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