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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2 2017고단19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5. 4. 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90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4. 3. 31. 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K에게 3,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 소유의 청 주시 상당구 L 토지와 건물(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 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 해 주면 한 달 후에 근저당권을 해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한 달 내에 K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한 달 내에 해제할 수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4. 4. 1. 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K, 채권 최고액 4,500만 원 ’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을 한 달 내에 해제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해제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근저당권 해제를 요구 받자 2004. 5. 10. 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에 집을 지어 주겠다, 공사비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추가로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그러면 2005. 가을 경 까지는 집을 지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5. 가을 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집을 건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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