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1.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에게 “ 내가 D에 주택 2동을 짓고 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나고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
추가로 공사 금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은행에 융자가 3억 6,000만 원이 있지만, 전원주택 2동을 완공하여 매매하면 10억 원이 넘는다.
동네 어른 인 E에게 추가 공사대금 1억 원을 빌려 주택을 완공하려고 하는데, E이 추가 보증을 원하고 있으니 아버지 소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 2개월 후 공사를 마무리 지어 준공 나면 바로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6. 화 성시 F 토지 1,322㎡를 G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자기 자금 없이 평창군 산림조합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미지급금이 1억 원 상당 남았으며, 주택 1동은 이미 E에게 기존 채무 대신 대물 변제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를 맡기고 준공 후 대출 받아 공사대금을 정산하기로 하기로 하였으나 공사업자들도 자금이 부족하여 계속 바뀌는 등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불투명한 사정이어서 C의 아버지인 피해자 H 소유의 화성시 I 외 1 필지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를 제때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 하여금 2011. 3. 14.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소유인 위 임야에 대해 피고인이 채무자이고 E이 근저 당권 자인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