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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02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2014. 5. 8. 경 업무 방해의 점 및 2014. 5. 19. 경 업무 방해의 점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2014. 5. 8. 경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무효인 피고인 A의 직무정지 해제 결의를 유효라고 믿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 하여 업무 방해의 고의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않는데도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 아니라, 증거관계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데도 피고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여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2014. 5. 19. 경 업무 방해의 점 및 피고인 A의 2014. 5. 13. 경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결의가 효력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에 근거한 것이다.

또 한 피고인 A의 2014. 5. 13. 경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는데도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F 조합 대의원회의 2014. 5. 8. 자 피고인 A의 조합장 직무정지 해제 결의가 무효 임을 피고인들이 인식하였는 지에 관한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 조합 대의원회의 2014. 5. 8. 자 피고인 A에 대한 조합장 직무정지 해제 결의는 무효 임을 알 수 있고, 피고인들도 여기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이하 위 조합을 ‘ 이 사건 조합’ 이라 하고, 2014. 5. 8. 자 대의 원회를 ‘ 이 사건 대의 원회’ 라 하며, 위 결의를 ‘ 이 사건 결의’ 라 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위 결의가 무효 임을 인식하였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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