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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7나2008249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이사회의 2016. 7. 25.자 ‘원고에 대한 부회장, 이사직 자진사퇴 권고’ 결의 및 ‘소송종료 시까지 원고에 대한 한시적 직무정지’ 결의의 각 무효 확인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에 대한 부회장, 이사직 자진사퇴 권고’ 결의 무효 확인 부분은 각하하고, ‘소송종료 시까지 원고에 대한 한시적 직무정지’ 결의 무효 확인 부분은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가 패소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이사회의 2016. 7. 25.자 ‘소송종료 시까지 원고에 대한 한시적 직무정지’ 결의 무효 확인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주장한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9면 10행 ‘이 사건 의안발의서의 문언만으로는’을 ‘이 사건 의안발의서의 문안, 을 1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2016. 7. 25.자 이사회에서 “조정신청 관련 통지가 오기 전에 회장단회의나 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 상정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라며 위 조정신청에 대한 피고의 대응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나.

1 항 및 제3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2017. 7. 25. 원고를 이사 및 부회장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의 피고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이사회의 2016. 7. 25.자 ‘소송종료 시까지 원고에 대한 한시적 직무정지’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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