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고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적법한 소집 절차 없이 임시총회를 임의로 개최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결의가 무효 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소한 형사사건 절차에서도 고소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혹이 근거 없다고 확인된 점, 종회 또한 피고인들이 대표자로 선임된 의결이 무효 임을 수차례 결의 및 통보해 온 점, 피고인 B은 2013. 9. 4. 자 임시총회에서 해 종 행위로 5년 간 종 원의 자격이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중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못하였음에도 2015. 7. 13.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 변 경 등기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대표자 자격이 없음을 인식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 종회(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종원이고, G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2.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주민센터 3 층 회의실에서 위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를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고, 계속하여 2013. 1. 11.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3 층 회의실에서 위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회 대표인 이사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그런 데 위 종회 회칙 제 13조 제 1 항에 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회칙 제 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