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3 2015노4827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고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처음부터 적법한 소집 절차 없이 임시총회를 임의로 개최하여 대표자로 선임되었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사건에서 그 결의가 무효 임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고소한 형사사건 절차에서도 고소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의혹이 근거 없다고 확인된 점, 종회 또한 피고인들이 대표자로 선임된 의결이 무효 임을 수차례 결의 및 통보해 온 점, 피고인 B은 2013. 9. 4. 자 임시총회에서 해 종 행위로 5년 간 종 원의 자격이 정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중 대표자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못하였음에도 2015. 7. 13. 종중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표자 명의 변 경 등기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대표자 자격이 없음을 인식할 수 있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의가 인정됨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 종회(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의 종원이고, G는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9. 22.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청계주민센터 3 층 회의실에서 위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G를 회장직에서 해임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고, 계속하여 2013. 1. 11.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3 층 회의실에서 위 종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위 종회 대표인 이사장으로 각각 선출되었다.

그런 데 위 종회 회칙 제 13조 제 1 항에 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 회칙 제 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