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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6 2016노24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선거 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였고 전례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하였다.

업무 처리에 다소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계를 써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그 고의도 없었다.

판단

업무 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 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상가( 이하 ‘ 상가’ 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2015. 2. 6. 상가 운영위원장 선거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선거에는 N과 K가 출마하였는데, 총 94명이 투표한 가운데 무효표 1 표를 제외하고 N이 47 표, K가 46 표를 득표하여 N이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K가 상가 관리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무효 확인의 소( 창원지방법원 2015가 합 717호 )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거관리 위원회가 부당하게 투표권을 부여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2015. 9. 10. 위 선거가 무효 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항소심에서 위원장 직무대 행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운영위원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상가 관리 규약에 의하면, ① 선거권은 입 점자의 권리이고, 입 점자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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