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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09 2019가합39706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L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3. 23.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들은 2018. 5. 18. 피고 조합의 이사로 선임되어 2018. 6. 4.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들과 M는 피고 조합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로서 조합원 277명의 발의서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① 이사 해임의 건, ② 해임된 이사 직무정지 의결의 건, 이하 ‘이 사건 각 안건’이라 한다)을 안건으로 하여 2019. 10. 26.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2019. 10. 26. 18:14경 1차 성원보고에서는 총 조합원 866명 중 485명이 참석(서면결의서 474명, 현장 참석 11명)하였고, 19:12경 2차(최종) 성원보고에서는 총 조합원 866명 중 487명이 참석(서면결의서 469명 서면결의서 철회요청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한 5명을 제외하였다. , 현장 참석 18명)하였다. 라.

1) 피고 보조참가인 H는 임시총회 의장으로서 이 사건 각 안건을 상정하였고, 사회자가 제안 설명을 한 후 서면결의서 집계와 투표를 실시하였다. 2) 피고 보조참가인 H는 총 참석 조합원 487명 중 ① 이사 A에 대하여 찬성 480명, 반대 1명, 기권 및 무효 6명, ② 이사 C에 대하여 찬성 480명, 반대 1명, 기권 및 무효 6명, ③ 이사 D에 대하여 찬성 481명, 반대 1명, 기권 및 무효 5명, ④ 이사 F에 대하여 찬성 483명, 반대 2명, 기권 및 무효 2명, ⑤ 이사 B에 대하여 찬성 483명, 반대 2명, 기권 및 무효 2명, ⑥ 이사 E에 대하여 찬성 481명, 반대 2명, 기권 및 무효 4명으로 ‘이사 해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3 피고 보조참가인 H는 총 참석 조합원 487명 중 찬성 480명, 반대 1명, 기권 및 무효 6명으로 ‘해임된 이사 직무정지 의결의 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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