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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4 2017고정202
횡령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70만원에, 피고인 D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 ‘E 종중’ 의 종 중원이고, F(2013. 5. 25. 사망) 은 위 종중의 회장이었으며, 피고인 A는 2010. 경부터 위 종중의 부회장으로서 F의 사망 무렵부터 2013. 8. 경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종중의 이사였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종중의 종 중원이고, G는 F의 처이고, H, I은 F과 G의 자녀이다.

피해자 종중의 회장이었던

F이 2013. 5. 25. 사망하여 피고인 A가 회장 직무를 대행하던 중 2013. 8. 14. 경 피해자 종중의 임원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에 2013. 8. 18. 경 피해자 종중의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J를 회장으로, K을 부회장으로, L을 총무로 선임하고 피해자 종중 규약을 개정하는 등의 결의가 있었다.

위 결의에 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종중 등을 상대로 종중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2014. 5. 15. 전부 패소하였고, 항소제기하여 대전 고등법원에서 2015. 8. 26. ‘2013. 8. 18. 자 임시총회 결의 중 종중 규약 개정 부분과 M 등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 부분’ 만에 대하여 무효 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5. 12. 23. 확정되었다.

그 후 피해자 종중은 2015. 11. 22. 경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J를 회장으로, K을 부회장으로, L을 총무로, N을 부 총무( 재무) 로, O을 이사로 각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3. 11. 21. 경 피해자 종중 소유인 25,150,877원을 피고인들의 공동 명의로 개설된 P 조합 계좌( 계좌번호 :Q )에 이체 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 A는 2016. 1. 14. 경, 피고인 B는 2016. 1. 13. 경, 피고인 C은 2016. 1. 14. 경, 각 J의 명의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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