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260,000원과 그 중 30,36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10.부터, 28,875,000원에...
이유
원고는 2016. 6. 14.경부터 2016. 11. 10.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00,413,060원 상당의 물품(강섬유)을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84,26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84,2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위 물품대금 잔액 중 30,360,000원의 변제기는 2016. 10. 31.이고, 28,875,000원의 변제기는 2016. 12. 31.이며, 25,025,000원의 변제기는 2017. 1. 3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30,36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2. 10.부터, 위 28,875,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1.부터, 25,025,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2.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7. 2.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