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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9 2018가단31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13,190원과 그 중 61,682,148원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2019. 11.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9. 15. 피고와 식자재 관련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9,812,497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위 공급계약은 매달 말일 마감을 하여, 익월 5일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7. 8,673,639원, 2016. 12. 14. 9,632,133원을 각 변제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79,812,497원에서 위 변제액을 각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를 법정충당으로 계산하여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원금 잔액 합계 61,682,148원과 그 중 33,285,352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일부변제일 다음날인 2016. 12. 15.부터, 19,230,938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6.부터, 6,413,367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2. 7.부터, 1,688,681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3. 7.부터, 1,063,81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7. 4. 6.부터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신규 납품처 개발에 따른 위탁수수료채권과 원고의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위 채권과 각 상계를 하고, 원고의 정산자료 제공의무와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탁수수료채권과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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