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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48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4. 3.부터 2016. 7. 26.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4. 4. 6.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6. 4. 2.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①차용금‘이라 한다), ② 2006. 2. 20.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6. 3. 30., 이자는 연 5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②차용금’이라 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60,000,000원 및 그 중 ①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6. 4.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나머지 ②차용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06.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제한이율 내의 약정지연이율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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