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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5 2016가단20669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300,000원과 그 중 8,505,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1.부터, 21,795...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던 피고들에게, 2012. 7. 10. 10,000,000원, 2012. 8. 9. 16,000,000원 등 합계 26,000,000원을 대여하고, 2012. 10.경에는 합계 21,795,000원 상당의 자동차부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2. 10. 10. 위 대여금을 2013. 3.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2012. 12. 31. 재차 원고에게 자동차 부품가계 계약 기간 내(2014. 7. 29.)에 위 대여금 및 물품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12. 12. 31.까지 6,495,5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들이 2013. 4.부터 2015. 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1,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의 변제금을 채권 원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여금의 변제기가 물품대금의 변제기 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위 변제금은 모두 대여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30,300,000원 및 그 중 대여금 잔액 8,505,000원(대여금 26,000,000원 6,495,000원 11,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1.부터, 물품대금 21,795,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7.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물품대금에 대하여도 2013. 4. 1.부터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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